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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통령 탄핵청문회는 위헌”…與, 권한쟁의 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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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은 기자

승인 : 2024. 07. 12. 11:24

국민의힘, 탄핵청문 권한쟁의 청구<YONHAP NO-3738>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12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연합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대해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가 존재한다"며 국회 법사위 자당 소속 의원들 명의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피청구인은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실시계획서 및 증인출석 요구서를 단독으로 처리한 과정이 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국민대표권, 안건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의 위법성을 지적하며 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의결한 탄핵 청원 청문회는 명백히 위헌·위법"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은 본회의에서 재적 과반의 발의로서만 (탄핵안을) 발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겁고 엄격한 헌법 절차를 상임위의 가볍고 유연한 국회법 절차로 찬탈하는 것은 그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탄핵 관련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국민청원을 이유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명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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