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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S에 따르면 고인은 두 달 정도 오전시간대 일평균 3시간 상품 분류작업을 했는데, 민노총이 '장시간 고강도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노총이 당일 낮 최고기온 34도를 언급하며 '그보다도 실내가 더웠으며, 선풍기 3대밖에 없는 환경에서 1분1초의 휴게시간조차 없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CLS 측은 근무당시 업무장소는 대형실링팬·이동식에어컨 등 수십 대의 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실내 평균온도는 약 29도였으며, 작업자들은 냉온수기·휴게시설이 구비된 현장에서 수시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시 관리자는 사건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노동청에도 즉각 통지해 당일 현장조사까지 이뤄졌는데도, 민노총이 'CLS가 일주일 동안 외부로 알려지지 않도록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허위주장했다고 덧붙였다.
CLS는 "유가족의 슬픔은 철저히 외면한 채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는 민노총 제주본부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철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