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민주, 28일 본회의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1112010005808

글자크기

닫기

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12. 13:46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YONHAP NO-1771>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는 28일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28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달 28일 소위원회를 열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인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여당 몫 2명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많은 정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2014년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은 개별 특검처럼 별도의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노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서와 관련해서도 "28일 의결하는 것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되면 같은 날 재표결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 원내대변인은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관련 의혹으로 줄이고, 특검 추천방식도 대법원장 4명 추천하고 야당에서 2명으로 줄이고,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하는 이른바 '421' 방식으로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14일 본회의에서는) 보고만 이뤄질 것"이라며 "일정기간 안에 본회의에서 처리 안 되면 다음 본회의(28일)에서 처리할 것 같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 2차 비상행동 오는 18일~26일 진행된다. 또 27일에는 국회 본관 앞에서 전체 의원들이 참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보조금 지원 및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검토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