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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P-CBO 직접 발행…“기업당 0.5%p 비용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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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3. 13. 16:59

신보법 개정안으로 신탁 방식 P-CBO 발행 가능해져
올해 하반기 시행 전망…"빠른 시일 내 신탁 방식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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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본사 전경./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보증(P-CBO)을 신탁방식으로 직접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신보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P-CBO 발행 시 발행 금리 인하 영향으로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P-CBO는 낮은 신용등급 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회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의 회사채를 한데 묶어, 신용보증기금이 선순위증권에 대해 전액 지급보증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지원·시장안정 제도다. 지난 2000년 최초 도입 이래 그간 74조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해 왔다.

현행 신보법은 P-CBO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를 설립해 발행하는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탁방식이 도입됨으로써 신용보증기금은 기금 내 자체 신탁 계정을 설치,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각종 수수료가 절감될뿐더러, P-CBO에 대해 특수채 지위가 인정돼 금리도 낮아지게 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기업당 약 0.5%포인트 수준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이번 신보법 개정안은 하위규정 개정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개정안의 시행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 신탁방식 P-CBO 최초 발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초기인 만큼, 당분간은 SPC 방식과 신탁 방식을 병행하며 P-CBO를 발행하고, 빠른 시일 내 신탁방식으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기업 부담 완화에 노력할 예정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금융위는 중소기업의 자금 애로 완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의 P-CBO 편입 한도를 기존 2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P-CBO를 통해 필요자금을 더 원활히 조달할 수 있을 전망"이라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은 앞으로도 기업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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