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지표엔 내부통제·지배구조·소비자보호체계 포함
올해 상반기 중으로 의견 수렴 통해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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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업무 위탁으로 인한 제3자(수탁자) 리스크의 자체 관리능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업권을 대상으로 '업무위탁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보험권에서 최근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유기적으로 통합된 '제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한다. 이사회는 리스크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주요사항 심의·의결해야 한다.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조치를 이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보험사는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
정량 지표엔 완전판매 문화 정착을 위한 불완전판매율이나 민원 발생률과 같은 각종 계량지표,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이 활용된다. 정성 지표는 GA의 내부통제·지배구조와 소비자 보호체계, 변칙 영업행위 위험 등 비계량 지표가 활용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까지 가이드라인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상반기 내에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자체 판매위탁리스크 인식과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표준안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강화 및 내부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의 자체 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 및 전사적 리스크관리 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