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감원 심사 거쳐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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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지난 25·26일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 접수 결과, 4개 컨소시엄(한국소호은행, 소소뱅크, 포도뱅크, AMZ뱅크)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유력 후보는 한국소호은행 컨소시엄이다.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과 보험사, IT 기업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어서다. 굵직한 금융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며 심사 주요 항목인 자본 부문에서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컨소시엄을 주도하는 한국신용데이터(KCD)가 보유한 소상공인 관련 풍부한 데이터도 강점이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화재를 등에 업은 포도뱅크 컨소시엄도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20조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군인공제회로부터 300억원 규모 투자를 유치하며 3000억원 이상의 자본을 확보했다. '750만 해외동포를 위한 특화 인터넷은행'이란 구체적인 성장 방향성과 확장성도 호평을 받고 있다. 소소뱅크에는 소상공인전국연합회와 경남은행,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등이 참여한다. AMZ뱅크는 추후 주주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존뱅크·유뱅크 컨소시엄의 도전 철회로 제4인뱅 추진 동력이 약해졌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4개 컨소시엄 모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예비인가 경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앞서 더존뱅크와 유뱅크 컨소시엄은 불안정한 정국 상황과 사업 변동성을 이유로 예비인가 신청을 포기했다. 두 컨소시엄은 시중은행과 주요 금융사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며 시장으로부터 유력한 후보로 꼽힌 바 있다.
금융위는 민간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포함한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쳐 6월 중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선 지난해 11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에서 발표한 새로운 기준을 중심으로 평가를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서민금융지원 등 포용성에 관한 사업계획 부문의 평가 비중을 늘린 새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기준을 마련했다.
예비인가를 받은 사업자가 충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면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본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본인가 후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해야 한다. 통상 예비인가 후 본인가까지 1~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 신청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라며 "인가 관련 이해관계자 등으로서 신청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