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으로 회계감독 선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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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감원은 중요사건에 대한 현장조사를 확대하는 등 신속한 감리를 실시하고, 중조치건에 대해서는 내부심의절차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고의&과징금 20억원 이상 조치 시 사전심의회의를 개최해 업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기업공개(IPO) 예정기업에 대해선 심사 확대를 통해 회계분식 등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의 자본시장 지인을 차단한다. 상장 직후 주가·실적이 급감한 기업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기술특례상장기업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또 한계기업 징후 기업에 대해서도 심사를 확대하고 상장폐지 회피목적의 분식 적발 시 신속한 감리로 조기퇴출을 유도한다.
금감원은 제반 환경·제도 개선을 통해서도 심사·감리 실효성을 제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심사대상 선정부터 감리종료까지 전 과정을 시스템 내에서 견고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차세대 감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제재기준 개선과 관련해선 다수 회계연도에 걸친 휘반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상향을 추진하고, 장기 적체건에 대한 별도 처리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감사인 감리·제재방식 개편 등으로 회계감독 선진화에도 나선다. 회계법인별 시장 영향력·품질관리수준을 반영해 정기감리 주기를 차등화하고, 취약 부문 테마점검을 강화한다.
등록 요건 및 수시보고의무 위반 관련 조치체계도 개편을 추진해 부서내 심사전담자 지정 등 내부심사를 강화한다.
올해 금감원은 중점 추진과제, 감리 운영인력, 과거 업무수행결과, 심사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해 160사에 대해 제무재표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경미한 위반 행위는 금융감독원장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하고, 경제적·사회적 중요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감리대상 선정 이후 감리실시 일정 등을 사전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효율적인 감리수행을 위해 이전 감사인 관리 과정에서 파악된 회계법인의 취약부분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