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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쳤고 OECD 회원국 평균(25.3%)과 비교해도 6%포인트(p) 이상 낮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주요국과 비교해 크지 않고 그마저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 막상 대부분 월급쟁이는 세 부담이 줄었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소득보다 세금이 더 가파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직장인 1인당 평균 연봉은 1.9배 늘었지만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6.1배 급증했습니다. 명목임금을 기준으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는 현행 과세 체계에서 근로소득자가 전보다 높은 과표구간의 세율을 적용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전체 국세 수입 중 직장인들이 부담하는 근로소득세 비중이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를 넘어서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총국세(336조5000억원) 중 근로소득세(64조2000억원) 비중은 19.1%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법인세(62조5000억원)는 18.6%에 그쳤습니다. 국세 통계를 집계한 이래 근로소득세 비중이 법인세를 넘어선 것은 작년이 처음입니다. 임금근로자의 세 부담만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세 개편의 필요성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 세수 감소 등 부작용 우려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소득이 발생할 경우 누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공평한 납세라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조세 저항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내고 조금 버는 사람이 덜 내는 정당한 과세에 대한 정부와 정치권의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