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등 '형사처벌'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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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농관원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소비자단체 등 명예감시원 182명이 농관원 단속반과 온라인 플랫폼, 쇼핑몰,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농축산물과 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온라인 화면 상단에 국내산으로 일괄 표시했지만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으로 표시하는 위반 행위 △상단에 '별도 표시'로 했지만 하단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행위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 처벌된다. 미표시·표시방법 위반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순연 농관원장은 "소비자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소비자도 제품 구입 시 원산지 표시와 식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