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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 양돈농장서 ‘구제역’ 발생… 총 16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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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11. 17:15

11일 2곳서 확인… 전두수 살처분 예정
출입 통제·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 실시
"축종 넘어 감염 확산… "총력 대응 필요"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전남 무안군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11일 구제역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무안군 소재 양돈농장 2호에서 방역대 이동제한 해제검사 중 바이러스가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구제역 양성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14일 전남 영암군에서 2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뒤 확인된 16번째 사례다. 양돈농장 확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에 감염되는 질병으로 입술·혀·잇몸 등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난다. 전염성이 강하고 어린 개체의 경우 폐사할 수 있다. 국내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다.

이번 발생농장은 지난달 16일 구제역이 확인된 군 내 한우농장에서 1.8㎞, 1.5㎞ 거리에 있는 것으로 각각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출입 통제, 임상검사, 소독,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전두수 살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10개 시·군에 대한 현행 '심각'단계 위기경보 유지하고, 오는 13일 오후 3시까지 전국 우제류농장과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도 발령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축종을 넘어 발생한 엄중한 시기로 구제역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며 "축산농가에서는 의심 증상을 발견한 경우 방역기관에 빠르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 등에 대해 철저히 소독하는 등 방역수칙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제역은 지난달 14일 전남 영암군 소재 한우농장에서 약 2년 만에 발생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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