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수사 불가능…정치적 흠집내기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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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한 대행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한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이유에서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비상행동도 한 대행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경찰청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 상태다.
공수처와 국수본은 각각 이번 사건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사건 배당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수본도 전날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수사기관이 사건 검토에 돌입한 사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이날 의결했다.
한 대행을 겨냥한 정치권의 고발 공세가 빗발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실제 혐의 성립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한다. 민주당에서 탄핵 남용에 이어 고소·고발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직권을 남용해서 의미 없는 일을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경우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는데, 이번 사건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한 사람이 있느냐"라며 "정치적인 영역에서 벌어진 행위를 자꾸 법에 의율해서 재단하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녕 변호사도 "대통령 권한대행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총리를 불러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을 하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했다.
다만 수사 결과에 따라 실제 혐의 성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목소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가 아니다"라며 "권한대행은 소극적 현상 유지 행사만 할 수 있다고 보기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9일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가 한 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사건을 접수받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