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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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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5. 04. 16. 15:01

민·관·연과 정보 공유 및 대응방향 모색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 점검
한국 경제 미래는<YONHAP NO-4763>
지난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
해양수산부는 미 정부 관세 부과와 미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제재조치 예고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16일부터 본격 가동한다.

해수부는 "최근 미 정부의 관세 부과 및 유예 조치가 반복되고,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의 보복관세 조치가 잇따르는 등 통상환경이 수시로 변동하고 있다"며 "해수부는 각 유관기관 간에 신속히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연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고, 16일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비상대응반 총괄은 해수부 해운정책과, 항만물류기획과가 맡고 △(해운팀) 한국해운협회 △(항만물류팀) 4개 항만공사 △(수출·금융지원팀)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팀) K-물류TF △(동향분석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진흥공사로 꾸려진다.

이번 회의에서 해양수산부는 최근 각국의 통상조치가 해운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 수출입 물류 및 항만물류 애로현황을 긴급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앞으로 필요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최근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입물량의 99.7%를 책임지는 해운업의 안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에 해수부는 민·관·연 합동의 해운물류분야 통상현안 비상대응반을 구성해,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해운분야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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