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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중단’ 대전교육청 “조리원 파업, 법적 대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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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4. 17. 15:36

둔산여고 등 2곳 학생들 피해
"학생 건강권·학습권 침해"
대전 서구 둔산여고가 지난 2일부터 저녁 급식 제공을 중단한 가운데, 11일 오후 이 학교 급식실에서 학생들이 점심을 받고 있다./연합
대전시교육청이 최근 대전지역 학교 2곳에서 벌어진 급식 중단 사태에 대해 "학생 건강권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쟁의행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급식 조리원들이 속한 전국 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 대전지부(노조)에 유감을 표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노조가 돌발 파업으로 당일 급식을 중단하며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방해했고, 식재료가 폐기되는 등 공공 재정에 피해를 줬다"며 "학생의 건강권을 쟁의 수단으로 삼는 모습마저 드러나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쟁의 행위의 위법 여부를 살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급식 조리원 업무 과중, 처우 개선을 호소하며 시 교육청과 교섭을 해온 노조는 지난 2월 17일부로 쟁의행위를 통보했다. 둔산여고는 지난 2일부터, 글꽃중은 지난 14일부터 점심 급식이 중단된 상태다. 이 학교 학생들은 대체식을 제공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 조리원들이 식재료 손질을 거부해 '미역 없는 미역국'을 배식하거나, 식기 세척을 하지 않고 집단 퇴근하는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반찬수 3찬까지 허용, 튀김이나 부침기를 이용한 메뉴 주 2회 초과 거부, 뻐나 사골, 덩어리 고기 삶은 행위 거부' 등 쟁의행위 통보 내용이 알려지며 학부모들의 공분을 샀다.

학생들도 문제 해결에 나섰다. 둔산여고 제30대 학생회는 지난 11일 급식실과 교내 주요 출입문 등에 의견서를 붙여 "조리사님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준법투쟁엔 반대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건강권 침해행위 발생 시 집단 급식 거부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은 노조의 요구 사안이 위생관리 소홀, 학생의 건강권 제한 등으로 이어져 학교급식법·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배 우려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인건비 투입, 조리 공정 간소화 등에 대해서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이 누군가의 밥벌이 수단이 됐다", "차라리 배달 업체가 낫겠다", "본인 자식이라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나"와 같은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대전지역의 일부 학부모를 중심으로 둔산여고 정문에서 학교급식 정상화를 주장하는 피켓 시위가 아침마다 벌어지고 있다.
김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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