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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폐교, 마을 품으로…정부 가이드로 주민 공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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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5. 04. 17. 12:00

법령 해석 어려워 활용 지지부진…창원 등 일부 지역선 성공 사례
행안부·교육부, 공공시설 전환 위한 절차·적용법 담은 안내서 배포
참고사진1(경상남도교육청마산지혜의바다)
마산지혜의바다 도서관. /경상남도교육청
일부 지역에서 폐교가 주민 공간으로 활용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의 폐교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기존에는 법령 해석과 행정 절차가 복잡해 지자체가 폐교를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고, 이로 인해 상당수 폐교가 방치돼 왔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자체가 폐교를 보다 쉽게 지역 공공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공동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전국 폐교는 2024년 기준 3955곳에 달하며 이 중 2609곳은 매각됐고 979곳은 활용 중이다. 367곳은 여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경남 창원에서는 폐교가 지역 명소로 재탄생했다. 진전초 여항분교는 학교급식연구소 '맛봄'으로, 구암여중 체육관은 복합문화공간 '마산지혜의바다'로 변모해 연간 80만명 이상이 찾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는 폐교를 활용하려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법령 해석이 어려워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았다.

기존에는 '폐교활용법'에 따라 5년 이상 미활용된 경우에만 지자체가 무상 대부를 받을 수 있었고, 활용 가능한 용도도 교육용 시설 등 6개로 제한됐다. 폐교는 공유재산으로, 공유재산법을 활용하면 보다 유연하게 회계 간 재산이관, 양여, 교환 등이 가능하지만 적용 기준이 불명확해 현장에서 혼선이 컸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두 법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폐교 공표 시 도시계획 변경과 의견수렴을 병행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수의계약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제처 해석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실무자들이 절차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표와 사례 중심으로 구성한 점도 눈에 띈다.

정부는 오는 21일 실무자 대상 워크숍을 열고 연말에는 공유재산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해 활용 모델을 확산할 예정이다. 향후 폐교 활용 현황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과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 전담직무대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재산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공유재산이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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