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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DC-스테이블코인 공존 구상”…한은의 디지털화폐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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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섭 기자 | 손승현 인턴 기자

승인 : 2025. 04. 21. 14:51

CBDC, 초기 리테일 구조에서 '은행 기반' 전환
스테이블코인, 별도 규제체계 마련 필요 입장
250421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 _ 사진 1
2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년 지급결제보고서 설명회에서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발언하고 있다./한국은행
아시아투데이 임우섭 기자·손승현 인턴기자 =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을 통해 민간 지급수단과 병행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 설계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통화정책과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별도 규제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한국은행은 '2024년도 지급결제보고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렬 부총재보는 "초기에는 리테일 CBDC 발행을 검토했지만, 정책적 한계를 인식해 현재는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을 기반으로 한 공존 구조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은행이 발행하는 예금토큰은 규제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으로, 이 생태계의 첫 실험 단계"라고 강조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국은행이 금융위, 금감원과 함께 진행 중인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 테스트다. 국민·신한·하나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예금을 디지털 토큰으로 전환해 바우처 지급 등 실거래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지난 1일부터 20일까지 전자지갑 개설은 5만개, 거래 건수는 약 2만9000건에 달했다. 다만 사용처 제한과 다중 인증 등 불편함이 지적됐고, 향후 개인 간 송금과 사용처 확대, 정부·지자체 바우처 연계 등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 부총재보는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을 상대하지 않고,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을 통해 사용된다"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는 근거가 없다. 현재 예금 시스템과 동일하게 고객 정보는 은행에만 남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정책 유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국 금융결제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산되면 예금 이탈, 국채 시장 불안정, 통화정책 경로 차단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특히 외부 충격에 따른 가치 불안정(디패깅)이 발생할 경우 상환 요구가 몰리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규제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를 골자로 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됐다. 이어 11월에는 '가상자산위원회'가 출범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향후 스테이블코인 규제체계 수립 등을 포함한 2단계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실물화폐의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재보는 "디지털 지급수단은 전력·통신이 끊기면 사용할 수 없고, I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을 위해서도 실물화폐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국민이 언제든지 디지털 자산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신뢰가 화폐제도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임우섭 기자
손승현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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