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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이 직접 농촌 공간계획”… 농식품부, 5년간 400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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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22. 11:09

이달 23일부터 주민 참여 시범사업 실시
정주여건 개선·경제 활성화 등 계획 수립
"소멸위기 등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사진"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8개 도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과 '농촌공간계획 주민 참여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시·군이 지역 특성을 반영해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농식품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해 5년간 최대 400억 원을 통합 지원하는 사업이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는 주민 참여 및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주민들이 의견을 모아 지역에 필요한 재생사업을 시·군에 제안하는 '주민제안', 농촌특화지구 관리에 필요한 주민 자치규약 등을 마련하는 '주민협정' 등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공간계획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오는 23일부터 실시된다. 주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 문제를 직접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보는 과정을 거친다. 그 결과를 시·군 농촌공간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최종 목표다.

8개 도와 광역지원기관은 도별로 1개 읍·면 또는 생활권을 선정하고 마을 이장, 주민자치회, 귀농·귀촌인, 청년 등이 참여하는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

협의체는 약 5개월 동안 공동 학습 및 토론회,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불편한 점, 과제 등을 발굴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시범사업에 따른 주민 아이디어 실현을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주민제안 및 주민협정 제도 시행 결과를 매뉴얼로 마련, 법령 보완 등 후속조치도 진행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농촌공간계획은 농촌의 난개발·저개발, 소멸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 청사진"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 주민과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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