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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전 대표의 재판에 출석하기 전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부를 결정했다.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주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가 맡는다.
이 전 대표는 "선거법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배당됐는데,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보시는가", "대선 경선 중 재판 출석 관련 의견서를 내실 것인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키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지난 15일 재판 출석 때에도 이 전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8월부터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해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원 상당의 이득을 보게 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사업구조를 설계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용됐다.
위례신도시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등에게 정보를 제공해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 네이버 등에 인허가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FC에 후원금 133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