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례적 대응 조치 포함해 실효적 대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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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중국이 서해 한중 200해리 배타적경제수역(EEZ)이 겹치는 PMZ에 '어업 시설'이라며 인공 구조물인 선란 1호(2018년)와 2호(2024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구조물에는 헬기 착륙장까지 갖춘 사실이 위성 사진으로도 포착됐고, 2022년에는 관리시설이라며 석유 시추설비 형태의 구조물까지 세워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 2월 한국이 중국 측 구조물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지기까지 했다.
정부는 이날 열린 회의에서 중국의 자진 철거를 요구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측의 협상 카드에도 관심이 쏠린다. 최근 중국과의 관계 개선 기대감이 커진 상황에서 향후 소통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비례적 대응 조치를 포함해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
현재 중국 측은 '양식 시설'이라며 구조물이 어업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조물이 협정 위반이 아니라며 "한국 측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접근하길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국내에선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간 지난 2000년 체결한 한중 어업협정에서 허용 어선 수나 어획량 등 외에 구조물 설치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는 탓에 서해 구조물이 문제제기가 어려운 '회색지대'라는 시각이 나왔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를 어업협정 위반으로 봐야 한다는 관점도 나온다.
반길주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는 "서해 한중잠정조치수역은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어업행위만 가능하고, 자원개발이나 시설물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중 양국이 체결한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며 "특히 한중 어업협정을 역이용해 회색지대전략으로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유엔해양법협약 등 국제법 작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서도 관심을 갖도록 노력을 전개하면서 이 유사한 해양도전을 먼저 겪었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해양공조를 통해 단호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중국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해양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률 신설 등을 검토하고 한국형 법률전 개념을 설계해 작동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반 교수는 "서해구조물을 방치시 남중국해처럼 인공섬으로 변화된 후 전진기지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두 가지 중 하나의 방책은 시행해야 한다"며 "첫째는 비례대응 차원에서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개수와 동일한 구조물을 잠정조치수역 내 위치를 고려해서 거리의 비례성까지 고려해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 둘째는 중국의 서해구조물이 양국의 협정 위반이고 해양안보를 해치는 행위이기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불능화조치에 나서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