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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료도 표준코드·진료 절차 등 도입… 농식품부 “진료비 편차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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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4. 24. 13:31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개정안 25일 확정 고시
질병 3511종, 진료행위 4930종 표준코드 마련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확대·펫보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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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동물병원에서 응급수술이 진행되고 있다. /건국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 진료 절차에 대한 표준을 '100종'으로 확대하고 표준코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줄이고, 펫보험 등 전후방산업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24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의 질병·진료명 및 진료 절차 등을 담은 '동물진료의 권장표준'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7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등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해당 고시는 현행 수의사법에 따라 동물진료에 관한 표준을 정해 관련 분야의 투명화와 체계적인 발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다만 해당 표준은 '권장' 사항으로 '의무' 조치는 아니다.

개정안을 보면 기존 60종으로 마련된 진료 절차 표준화 항목이 40종 추가됐다. 또 질병명 3511종과 진료행위명 4930종에 대한 명칭 및 표준코드도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행정 조치를 통해 동물진료 범위를 표준화,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를 완화할 방침이다. 진료 절차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해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진료의 권장표준은 최소한의 절차를 고시하는 것"이라며 "표준 안에서 진료가 이뤄지면 동물병원별로 진료비 편차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고시 개정이 동물병원 진료비 의무 게시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업계와 논의도 지속할 계획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 완화 및 동물진료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의무 게시 항목은 초진 진찰료, 입원비, 백신접종비 등 20종이다.

농식품부 고시 '동물소유자 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에 따라 수의사 1인 이상 재직 중인 동물병원은 해당 의무를 적용받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진료 표준화를 통한 진료비 게시 항목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이는 현장에서 규제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업계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동물진료 표준화가 '펫보험' 산업 활성화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2월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동물 의료 정보 표준화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같은 달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펫보험은 빨리 도입돼야 할 것 같다"며 "이 부분에 속도를 내겠다"라며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반려동물 양육가구 확대로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동물복지를 선진화하고, 전후방산업 경쟁력도 강화하겠다는 '청사진'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동물의료 표준코드 확립을 시작으로 내년 전자차트에 표준코드를 탑재할 계획이다. 2027년부터 해당 시스템을 통해 병원 진료기록 관리에 나선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동물병원별로 질병명이나 진료절차명 등을 각자 (다르게) 기록하고 쓰는 경우가 있었다"며 "표준화 작업을 통해 해당 항목이 통일화되면 보험회사가 어떤 치료를 했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보험 상품 개발이나 청구가 용이해 질 것"이라고 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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