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품종과 동일한 검역요건 충족 시 수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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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호주 검역당국과 우리나라 샤인머스캣 수출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결과 시장 개방 합의를 도출했다.
우리나라 포도는 2014년 호주 시장에 진출했다. 허용 품종은 캠벨얼리와 거봉이다. 샤인머스캣의 경우 호주에서 요구하는 훈증 검역요건이 까다로워 사실상 수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당국은 협상을 통해 샤인머스캣도 캠벨얼리·거봉과 동일한 검역요건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 역시 수출단지 등록, 봉지씌우기, 저온소독처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호주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샤인머스캣은 주로 대만, 미국 등으로 수출되고 있었다"며 "이번에 호주가 추가되면서 해외 판로가 더욱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5년간 국산 포도의 호주 수출량은 연간 16톤(t)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샤인머스캣 수출이 본격화되면 농가 소득 증대 효과도 커질 것으로 검역본부는 보고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 합의사항이 2025년산 샤인머스캣 수출 건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 우선 안내했다. 이어 '한국산 포도 생과실의 호주 수출검역요령' 고시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샤인머스캣의 해외 수출 판로가 확대돼 국내 포도 농가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와 업계 목소리에 귀 기울여 수출 검역요건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