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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는 6월 유예 신청 접수를 앞두고 28일 서울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렸으며,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 임직원 150여명(110여개사)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요를, 금감원은 구체적인 평가 기준 및 신청 절차, FAQ를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평가 기준의 구체적인 적용 방법, 감사위원 임기나 감사계약 주기 등으로 즉각 기준 충족이 어려운 경우 예외 인정 여부 등에 대해 질문했다. 금감원은 대표이사 및 감사위원장 날인이 있는 확약서, 이행계획서, 정관 등 구속력 있는 증빙을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점수 부여가 가능하나, 계획 미이행 시 유예 조치가 취소될 수 있다고 답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상 상장사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면 이후 3년은 금융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주기적 지정제).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 시 감사인 독립성 강화와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신설된 유예 제도는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 금융당국의 3년간 지정을 면제해주는 인센티브다. 유예 대상으로 선정된 우수 기업은 총 9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초대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최종학 서울대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해상충이나 평가왜곡을 차단하기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피·회피를 엄정하게 적용하고 기업과의 사적 접촉도 금지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감사인 선임 과정부터 감사위원회 활동 수준 등 기업의 회계 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실효성 있게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