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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문재인·조현옥 사건 병합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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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4. 28. 16:00

검찰 병합 요청에 재판부 고심
이상직 前의원 공통 연결고리
"일부 쟁점, 사건 관계인 공유"
기념사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YONHAP NO-469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사건과 조현옥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인사 특혜 사건 병합을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검찰 주장에 피고인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지만, 두 사건이 일부 쟁점 및 사건 관계인을 공유하기에 합칠 필요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문 전 대통령이 직위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던 만큼,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따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배당받은 뒤 검찰로부터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 사건 병합 요청을 받았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조 전 수석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검찰은 당초 이들 사건을 함께 수사했으나, 지난해 12월 문 전 수석 사건이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해 먼저 기소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과 조 전 수석 사건은 모두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관돼 있다.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 전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의 채용 비리 의혹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취임했고, 항공업계 관련 경력이 없던 서씨는 같은해 7월 상무 직급으로 타이이스타젯 항공에 입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돕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이 전 의원을 내정하는 사실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는 등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던 점도 재판을 병합할 수 있는 근거로 꼽힌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이 전 의원을 둘러싼 채용 배경 및 전후 관계를 꼼꼼하게 따져볼 수 있도록 두 사건을 병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한다. 검찰 출신 정준길 법무법인 해 대표변호사는 "공통된 증인들이 있기에 사건 성격상 함께 심리하는 것이 맞다"며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에서도 조 전 수석 재판에서 사실 관계가 굳어지면 본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병합을 거부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대표변호사도 "조 전 수석 사건도 이제 시작 단계이기에 충분히 병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문 전 대통령을 정범으로, 조 전 수석을 공범의 관계로 붙여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박 전 대통령 역시 직접적으로 받은 돈이 없었음에도 대가성을 인정받았기에 이번 사건에서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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