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단체, 위험작업 중지권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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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선 후보들에게 이 같은 5대 근로자 생명 안전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구체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하고 건강할 권리 차별 없이 보장 △위험작업 중지권과 노동자 참여 실질적 보장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과 전면 적용 △2인1조 등 사고·과로사 예방을 위한 인력 기준 법제화 △치료와 보상이 보장되는 산재제도 전면 적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위험작업 중지권 관련해 사측의 재발방지 대책 이행 보장없이 작업중지명령 해제가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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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에 따르면 전체 조리원 중 과반이 넘는 60.5%가 현재 1인당 100~150명의 식수 인원을 담당하고 있다.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은 60~80명이다.
이로 인해 상당수 조리원들은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고 있으며, 급식실 내 환기시설 미흡으로 조리흄(튀김, 구이 등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할 때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돼 폐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학비연대 측의 주장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된 국내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산업재해 건수는 214건이며, 이 중 169건이 승인된 상태다.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폐암 산업재해로 사망한 13명의 학교급식노동자를 추모한다. 교육 당국은 학교 급식실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가는 위험작업 중지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9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통해 법정 국가기념일(매년 4월 28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