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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작년 ETF LP 손실 사건 이후 비상경영체제 하에 구성된 위기관리/정상화 TF에서 논의된 과제의 일환이다.
준법감시관리자는 고객응대, 마케팅, 보안, 업무 프로세스 전반을 상시 점검하며 내부통제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또 특정 부서나 인사로부터 독립된 위치에서 '보안관'처럼 활동하며, 내부통제 위반 가능성이 포착될 경우 자유롭게 점검·보고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갖는다.
이들은 자산관리, 기업금융(IB), 운용, 디지털 등 각 분야의 업무를 깊이 이해하는 베테랑 인력들로 구성돼 있으며 각 비즈니스 조직에 파견돼 활동한다.
신한투자증권은 보안관의 단순 파견에서 멈추지 않고 회사 내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해 주요 미들/백 부서(리스크관리 및 결제업무부 등)의 모니터링 내역을 일간으로 최종 재확인했다. 또 현업부서를 통해 파악한 이슈사항 및 거래를 신속하게 점검해 위험요소를 조기에 발견/대응하는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강화를 실시했다.
내부통제의 책임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기존 법률상 임원에게만 적용되던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서장까지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내부통제 관리 시스템과 매뉴얼을 2월부터 운영 중이다.
내부통제 매뉴얼에는 각 부점의 주요 리스크 대응 절차 및 평시 점검 기준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으며, 업무 수행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가 마련돼 있다. 각 부점장은 내부통제 미흡 시 원인 및 개선조치를 보고해야 하며, 담당부서인 준법경영부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내부통제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 "이중 삼중의 내부통제 제도 시행과 더불어 임원뿐만 아니라 부점장까지 내부통제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