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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20개 건축사사무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37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사무소별 과징금은 무영 33억5800만원, 건원 32억5400만원, 토문 31억3300만원, 목양 30억3500만원, 케이디 23억7400만원 등이다. 1건의 입찰에 들러리로만 참가한 3개 사는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과징금이 부과된 17개사 법인과 관련 임직원 17명은 검찰에 고발 조치됐고,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LH·조달청이 공공건물·공공주택 건설을 위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발주한 92건(5567억원 규모)의 감리 용역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거나 들러리 참여를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9년 10월 LH가 6건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을 공고하자 케이디·토문·목양·아이티엠 등 4개 주요 사업자는 4건의 입찰을 한 건씩 배분하고 상호 경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2020년 5월 LH가 124개 공구의 건설감리 용역 입찰계획을 발표하자, 케이디·토문·건원·무영·목양 등 5개 사업자는 성남시 소재 식당에 모여, 예정 금액이 큰 50개 입찰을 총금액이 동일하게 5개 리스트로 나누고 제비뽑기를 통해 배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실제 입찰에서는 45건의 담합이 실행됐다. 2020년 8월부터 2023년 1월까지 LH가 추가로 실시한 28건의 입찰에서도 이들 업체는 건별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가했다.
이들 업체의 담합 행위는 조달청에서 실시한 공공시설 공사 감리 입찰까지 확대됐다. 토문·건원·선은 각자 컨소시엄을 구성한 뒤 동일한 입찰에서 경쟁하지 않고, 유찰 위험이 있으면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15건에서 합의가 실행됐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공공 건설감리 분야에서 수년에 걸쳐 주요 사업자가 대부분 참여해 조직적으로 진행된 광범위한 입찰 담합에 대해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 적발 시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