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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대미 통상 불확실성 상당 해소”… 헌재법 개정안엔 8번째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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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4. 29. 18:01

한 대행, 국무회의서 '2+2' 협의 브리핑
헌재법 관련 "대통령 임명권 형해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미 통상협의를 조율하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국정 사령탑으로서 '마지막 과제'를 매듭지었다. 이번 주 한 대행의 대선 출마가 예고된 가운데 자신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직 마지막 소임을 완수한 것이다.

특히 한 대행은 한미 통상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며 "양국은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대행은 이어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이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며 각 부처에 '원팀'이 돼줄 것을 당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거부권도 행사했다. 한 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며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번을 끝으로 총 8개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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