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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민영보험 통합 특별단속 착수…보험사기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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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4. 30. 12:00

각 시도경찰청 '보험사기 전담수사팀' 지정 운영
"보험제도 보호와 국민 피해 최소화, 단속 총력"
경찰청2
경찰청. /박성일 기자
경찰이 공·민영 보험제도 전반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6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을 대상으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 공영보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 생명·손해보험 등 민영보험까지 아우르는 대규모 수사로, 보험사기 근절을 목표로 한다.

보험사기는 공적 보험과 민영 보험 모두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생 침해 범죄로 꼽힌다. 경찰은 2022년부터 보험사기를 '10대 악성사기' 중 하나로 분류하고 상시 단속체계를 운영해왔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 8년 만에 개정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의료기관을 통한 보험금 편취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 등 공영보험 대상 사기 등 악성 범죄를 중점적으로 수사한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해 운영하고, 보험금 부정수급뿐 아니라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단속 과정에서 민영보험을 대상으로 한 수사 중 공영보험 관련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해 추가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악성 사기범죄"라며 "보험제도 보호와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속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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