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관리 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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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석면조사 인정신청 절차 등을 포함시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달 1일 공포된다고 30일 밝혔다.
소규모 시설을 포함하는 전국의 모든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12월 25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한다.
석면은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될 경우 약 10~40년의 잠복기를 거쳐 석면폐증과 폐암, 악성중피종 등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환경부는 기존에 자발적으로 실시한 석면조사에 대한 인정절차를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후 6개월 내인 내년 6월 24일까지 신청하도록 해 석면조사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일부 줄였다.
건축물 석면안전 관리 제도는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 이용 현황을 석면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석면피해를 사전에 예방한다.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지도 작성 △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 △석면건축자재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6개월 주기) △실내 석면농도 측정(2년 주기) 등의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그간 환경부(한국환경공단)는 법적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석면안전진단사업'을 2017년부터 최근까지 실시해 총 1751곳의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및 유지보수를 지원한 바 있다.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와의 협업으로 2022년부터 '복권기금 취약계층 석면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석면안전진단과 유지·보수 지원 및 주거환경개선 서비스를 제공해 현재까지 총 257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혜택을 받았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적용되는 석면안전관리 및 석면조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석면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