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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의료급여 정률제…고령화 시대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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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4. 30. 16:40

1종 수급자 본인부담금 4~8%
"저소득층에 대한 이해 부족"
"현실 반영안된 탁상행정" 비판
복귀 기미 없는 전공의들<YONHAP NO-2760>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연합
정부가 의료급여 본인부담 제도를 정액제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과 관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저소득층 노인들의 의료비용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일가가에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선택이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0일 의료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0월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의 본인부담 체계를 기존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키로 했다. 정률제는 기존 1종 수급자들이 외래 진료 이용시 진료 건당 1000~2000원 정액으로 내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내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또한, 연간 외래 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로 상향키로 했다.

기존에는 정해진 액수의 진료비만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진료비에 비례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의료급여 수급자가 1회 진료 시 지출하는 최대 본인부담금을 외래 2만원, 약국 5000원으로 제한하고, 월 의료비 지출도 5만원 상한을 유지키로 했다. 건강생활 유지비는 월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해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가 의료급여를 개편하려는 이유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수급권자는 156만명으로 전 국민의 3% 수준이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이 42.9%를 차지며, 그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다. 장애인이 30.1%, 만성질환 보유비율이 69.9%로 높아 건강 취약계층이 많은 특성을 갖는다.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복지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고령자, 만성질환자, 장애인이 많아 병원 이용이 잦을 수밖에 없다"며 "정률제로 전환되면 본인부담금이 증가해 필요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의견 수렴은 단 한 차례도 없는 일부 전문가들이 탁상에서 결정한, 현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며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선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업계 전문가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현실에서 의료 이용이 필수적인 노인층에 추가 부담을 지우는 것은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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