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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발단체 “대법 판결 환영, 사법 정의 살아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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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02. 10:11

사법시험준비생모임 입장 발표
"유권자 혼란 생기는 일 없어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에 대한 입장밝히는 이재명...<YONHAP NO-400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종로구의 한 포차 식당에서 비(非)전형 노동자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파기환송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을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준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거범죄에 대한 6·3·3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아쉬운 점이 있지만, 대법원의 이번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직도 대한민국에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 준 판결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으로 1심에서 6개월, 2심과 대법에서 각각 3개월의 시간이 걸린다. 다만 이 후보 사건은 1심에서만 799일이 소요됐다.

사준모는 또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선거철에 정치인들이 거짓된 정책과 발언으로 유권자를 혼돈에 빠뜨리는 일이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없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2021년 12월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검찰은 사건 접수 6개월 만인 2022년 6월 사준모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고, 같은해 9월 이 후보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이 같은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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