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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일 서울 은행연합회에서 신용보증기금, 10개 퇴직연금사업자 은행과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융자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을 새롭게 도입한 중소기업에 보증과 대출을 연계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는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부산·경남은행, 아이엠뱅크 등 10개 은행이 참여했다. 은행들은 퇴직연금을 도입한 중소기업에 기업당 최대 5억원 한도의 대출상품을 공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서 발급과 우대보증을 통해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고용부는 제도 도입 기업을 금융기관과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퇴직연금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확산돼 왔지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3년 기준 전체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6.4%, 근로자 가입률은 53.0%로 집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도입률 격차가 크고, 퇴직금 체불 사례도 중소기업에 집중되면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은 노후소득 보장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도입을 주저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사외 적립해야 한다는 구조적 부담이 꼽힌다. 평소 유동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기업일수록 제도 도입 시 경영자금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적인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하반기 공급 예정인 융자 규모는 총 2837억원이며, 참여 기업은 각 은행 또는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하반기 중 협약기관 간 실무 조정을 거쳐 대출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협약이 퇴직연금 도입에 따른 유동성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자생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이번 협약은 퇴직연금이 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퇴직연금을 보다 활성화하고자 정부와 금융기관이 협력하여 기업에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공하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재직하는 기업의 격차가 노후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체불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모든 사업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직금을 퇴직연금 제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