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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동문회·재학생 등 “김여사 논문표절 징계·학위취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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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5. 05. 08. 14:40

동문·재학생들 "학교측 이의신청 60일 지나도 미온적"
“학교 명예 훼손, 신속한 조치” 촉구
한남동 관저 떠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재학생들과 동문회, 교수진 등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징계와 학위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와 재학생 모임 '설화', 신동순 숙명여대 중어중문학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시연 총장은 즉각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철회하고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숙명여대는 지난 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의 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징계 결정을 미뤄 학내 구성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유영주 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학교는 이의 신청이 끝난 시점부터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73일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발표가 없다"며 "학교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숙명여대 구성원들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측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당사자 또는 제보자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60일 이내 처리해야 하지만,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문 검증을 맡았던 신 교수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을 검증한 결과 표절률이 48.1∼54.9%로 확인됐다"며 "논문 표절은 학위 취소가 원칙인데도 대학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학문적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학생 모임 설화 대표 황다경씨도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공약을 내건 총장이 선출됐지만, 학교는 여전히 학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논문 표절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위 취소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여사는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학교 측은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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