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사건 수사 개입 여지多
탄핵·징계 동시 압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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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현재 검사 징계는 검찰총장이 청구한 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구조다.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도 청구권이 있어야 검찰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다. 검사의 잘못을 총장이 덮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등을 수사한 강백신 검사를 비롯한 4명의 간부급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상태로, 탄핵과 함께 징계 카드를 꺼내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안 개정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선 검사 지휘를 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징계권을 갖는 건 사실상 지휘권을 가지는 것과 다름없다는 우려에서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으로부터 훼손될 수 있고, 법무부가 징계 청구부터 심의까지 모든 절차를 맡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도 개정안 졸속 처리를 막아야 한다며 관련 문제점을 짚고 나섰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검사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끔 하는 개정안"이라며 "(향후 이재명 후보 수사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사권뿐만 아니라 징계권까지 휘두르면 대한민국에 어떤 검사가 거기에 영향을 안 받겠나"라고 했다.
검찰 출신 임무영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마음대로 징계하기 시작하면 정치적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정치적 중립에서 굉장히 후퇴한 내용"이라고 했다. 임 변호사는 이어 "정치적 중립을 보장해야 하는 검사에 대해 그렇게 (법안 개정을) 한다는 건 정치적 관여를 하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정파적인 입장을 불문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검사징계법 개정에 오히려 속도를 내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오동현 변호사는 "실질적으로 검사 징계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형태였다"며 "외부적인 통제 장치나 작용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