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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손해보험, 정신질환 ‘진단·입원·통원 담보 3종’ 배타적 사용권 6개월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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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승인 : 2025. 05. 08. 17:08

DB손보, 올해 7개 배타적사용권 확보… 타 보험사 유사특약 제한
기존 특약 사전예방기능 미흡… 경증부터 중증까지 보장케 해
정신질환3
/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 1일 출시한 '정신질환진단비', '정신질환입원일당',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에 대해 각각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통해 6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는 해당 보장영역 관련 유사 특약 개발 및 판매가 제한된다. 이로써 DB손보는 올해에만 이번 3종의 보장영역을 포함해 총 7개의 배타적 사용권을 확보하게 됐다.

정신질환 치료는 초기 진단 이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 때문에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입원·외래 치료 제도 활성화 등 정신건강 관리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25%는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 보험상품은 중증 정신질환에 한정적으로 보장해 사전 예방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DB손보는 이러한 기존 보장 체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증부터 중증 정신질환까지 체계적으로 진단·입원·통원을 보장하는 신담보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다.

정신질환진단비 담보는 경증부터 중증까지 질병 심도별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정신질환입원일당은 정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하게 되면 연간 최대 20일까지 1일 최대 10만원의 입원일당을 제공함으로써 치료비와 소득상실에 대한 생활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증정신질환통원일당은 중증정신질환 진단 후 통원 치료 시 연간 12회 한도로 1일 최대 5만원의 통원일당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치료 중단에 따른 질병 악화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D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기존에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던 정신질환 영역을 확장하고, 질환의 경중에 따라 보장을 달리 설계함으로써 고객의 실제 치료 흐름을 반영한 구조로 설계됐다"며 "앞으로도 시장의 보장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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