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과 협상 난항에 국제중재 절차 돌입
체코 원전, 국내 원전보다 경쟁성 ↑
"유럽수출 양보 아닌 수요지 선택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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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황 사장은 체코 프라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모든 상업적인 활동에서 큰 규모의 사업은 중재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제 망신이라는 이야기는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며 "중재절차를 밟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한수원은 한전과의 1조4000억원 규모 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대금과 관련된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 런던국제중재법원에 중재 신청을 했다. 총 4기로 구성된 바라카 원전은 한국이 2009년 처음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이다. 수주 금액은 약 20조원이었다. 주계약자인 한전과 시운전에 해당하는 운영지원용역(OSS)을 맡은 한수원 등 협력사 간 최종 정산 작업이 진행 중이다.
한수원은 2020년부터 UAE와 한전 등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 지연과 추가 작업 지시 등을 근거로 1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 정산을 요구했다. 한수원은 자사가 한전의 자회사지만 양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서비스를 제공한 만큼 한전이 발주처인 UAE와 정산을 하는 것과 별도로 자사 서비스에 관한 정산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전은 이익을 공유하는 '팀 코리아' 차원에서 UAE에 먼저 추가로 더 들어간 공사비를 받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 한전과의 계약서를 체결했다"며 "1~20억 수준의 금액은 협의가 되겠지만 이 정도의 큰 금액은 회사의 임원들끼리 협의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 한전과 일부 협의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잘 안 지켜졌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이 지체되면 채권자 입장에서도 중재법원 판단에서도 우리가 돈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배임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선택할 수 없는 길"이라며 "부자 혹은 모자 간에도 금전 거래는 정확하게 해야 한다. (중재 신청은) 아주 정상적인 사업의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날 그는 지난 6일(현지시간) 체코 현지 법원의 제동으로 미뤄진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 계약'에 대해 "일정에 지연이 있지만 잘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체코 정부에서도 지난 8일 내각회의를 열고 한수원과 EDU II(체코전력공사 자회사) 의 원전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특히 이번 체코 원전 수주의 성공 요인으로 '공급망 확보'를 꼽았다. 그는 "우리는 지난 50년 간 원전을 건설하면서 공급망을 어떻게 활용할 지 등 모든 절차들이 다 정해졌다. 이번에 체코에 공급하는 APR1000에 들어가는 기자재 공급을 다 갖고 있다"며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경쟁사들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면서 예산은 2~3배 확대되고, 공사기간도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체코 원전 수주가 국내 원전 사업보다 경제성이 높다는 평가다. 그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국내 신한울3·4호기는 한 호기당 1400㎿ 규모로 약 6조5000억원에서 조금 낮다. 반면 체코 원전은 한 호기당 1000㎿급에 6조5000억원보다 조금 낮다"며 "체코 원전이 국내 대비 꽤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비공개 합의에서 유럽 수출을 양보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양보했다기 보다는 법률적으로 복잡한 곳에 입찰경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칫하면 한수원이 힘을 다 뺄 수 있는 것"이라며 "이 방법보다는 차라리 우리에게 와달라고 하는 SMR 시장을 노리자는 전략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의 SMR 공급일정과 노르웨이·스웨덴의 SMR 일정이 유사하게 맞아서 괜찮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노르웨이와 스웨덴과 협약을 맺고 온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