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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 투입 장병의 인권상황과 관련해 방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등 계엄 임무에 투입된 장병의 건강권과 처우 등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권위는 국방부에서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고위험군과 관심군으로 분류된 장병들이 드러난 점에 주목했다. 인권위는 해당 장병들이 '도덕 손상'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어 건강권에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부당한 인권상황과 국방부의 조치 등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