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업무상 적정범위 일탈…비위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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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3월 지역 새마을금고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3년 3월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에 A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 중앙회는 같은 해 4월 신고자와 A씨 등을 면담한 뒤, A씨에 대한 직위해제와 사실관계 조사를 지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꼭 가고싶습니다' '꼭 먹고싶습니다' 등의 복창을 해야 휴가나 식사를 보내줬으며 개인 계좌를 보여달라고 한 뒤 '거지냐' 등의 발언을 했다.
이 외에도 지점에서 본점으로 온 B씨에 대해 '기를 죽여야 한다'며 말을 걸지 말라고 하거나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썼다는 이유로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으며, 차를 타고 직원들에게 빠르게 달려오다 갑자기 멈추는 등 위협 운전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에 중앙회는 금고에 피해자 보호 등의 후속조치와 함께 A씨에 대한 징계면직을 지시했고, 금고는 같은 해 7월 A씨를 징계면직했다.
A씨는 처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 및 재심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도 A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신고인들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내용을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사실적"이라며 "A씨의 행위들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행위로 인해 금고의 조직 문화와 근무 분위기가 심각하게 저해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재판부는 징계 권한이 없는 중앙회가 징계면직을 주도해 해당 처분이 무효라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면직은 금고가 한 처분이고 실질적으로 중앙회가 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며 "중앙회의 권한 행사는 법에 근거해 이뤄졌고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