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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해운사 공동행위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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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18. 12:26

대만 해운사 공정위 과징금 부과되자 소송
1·2심 승소→대법 "공정위 권한행사 가능"
대법원3
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해운회사의 운송서비스 가격 담합 등 부당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만 해운사 A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국내외 23개 해운회사들이 2003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항로에서 화물운송 서비스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96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A사는 34억여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자 해운사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권한은 공정위가 아닌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선 1·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운법은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고, 공동행위를 통해 운임이 지나치게 높아 부당한 경우 해수부 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면서 "공동행위에 관해 해수부 장관이 부당성 여부를 판단해 규제할 문제일 뿐, 공정위가 해운법에 따라 필요한 정도를 넘는다고 주장하며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거래법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헌법상 요구되는 사회적 시장경제 질서를 구현하기 위한 법률이고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돼야 한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공정위 제재까지 허용하면 '이중 제재'가 된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법률이 상호 모순, 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해운법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동행위가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 해수부 장관과 공정위가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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