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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로펌 소송 걸린 조현문, 공개 활동 없는 공익재단에 ‘뒷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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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5. 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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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연합뉴스
친형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국내 대형 로펌에 40억원대 약정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피소됐다.

조 전 부사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이 국가경쟁력 제고, 소외 계층 지원 등을 내걸고 출범한 공익재단이 설립 이후 8개월 동안 이렇다 할 활동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상속세 회피 목적의 재단 설립 의혹이 다시금 짙어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이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이행 소송 첫 변론기일이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무법은 바른은 조 전 부사장이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고 보수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43억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이미 지난 1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16억원 규모의 주식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였다. 보수 미지급으로 지난해 조 전 부사장과의 계약을 취소한 바른이 민사소송 시작 전 주식을 가압류하며 법적 절차에 돌입한 것 이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설립한 공익재단 '단빛재단'에 대한 뒷말도 나온다.

친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회사 경영 등으로 지난 2014년부터 갈등을 겪던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3월 아버지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의 작고 이후 "상속 받은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하며 단빛재단을 설립했다.

조 전 부사장은 신희영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재단 이사장으로 영입하는 등 재단 구성진을 꾸렸지만, 직접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 설립으로 상속세를 회피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일각에서 제기하자 이 같은 오해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됐다.

현행법상 공익재단에 출연하는 상속 재산은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동상속인인 형 조현준 회장과 동생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재단 설립에 동의하면서 단빛재단은 출범했고, 조 전 부사장은 약 10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상속재산의 절반 가량인 5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면제받았다.

당시 조 전 부사장측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해 공익재단 설립을 추진한다는 오해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단 설립 8개월이 지나도록 단빛재단의 활동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면서 재단 설립 초반에 제기됐던 상속세 회피 목적 의구심에 다시금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재단 관계자는 "현재 제안 받은 수십가지 사업 중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있고, 구체화된 내용도 있다"며 "올해 하반기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자는 내부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그렇게 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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