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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950년 제정 상속세 개편 추진…이주호 대행 “상속세 부담 완화, 국민도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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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환혁 기자

승인 : 2025. 05. 20. 11:35

20일 오전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 개최
이 대행, 상속세 개정안 신속 처리 당부
이주호 권한대행 국무회의 발언<YONHAP NO-2723>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75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선다.

정부는 20일 오전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주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간 2원 영상회의로 2025년 제22회 국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6건, 일반안 2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행은 이날 회의에 상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를 거쳐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1950년 제정된 상속세법은 그동안 한번도 개정된 적 없었다. 이번에 75년 만에 정부안 발의를 통해 상속체계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상속세를 총 상속액이 아니라 상속인별 취득 유산에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고 자녀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상속세 과세의 관점을 피상속인에서 상속인으로 바꿔,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행은 "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 완화와 세제 현실화 필요성 등 큰 틀에서는 국회와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충실한 국회 논의를 거쳐 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들과의 소통에 힘써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학전문대학원 또는 의과대학이 있는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하여 입학정원을 조정된 모집인원으로 입학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항공교통관제사 제도를 개선하는 '항공안전법 개정 공포안',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을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료 할인 권고 대상 장치의 종류에 현행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에 사고원인 파악을 위한 기록장치를 추가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의결했다.

이 대행은 "2주 후면 이번 정부의 임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3년여 간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비전하에 6대 분야 120대 국정과제에 매진해 왔다"면서 "각 부처는 국정과제 등 그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진행과정과 성과, 아쉬움 등을 소상히 정리하고 더 나은 정책 대안도 함께 고민해 다음 정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환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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