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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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양형위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우리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율은 90%를 상회한다. 미국 연방법원 양형기준 준수율이 50%를 밑도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치다.
최환 양형위 상임위원은 "구공판 사건 기준 72%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돼 있다"라며 "양형위는 양형기준 설정·수정 외에 연구·심의·교육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연간보고서 발간 및 국회 보고 역시 위원회 의무 중 하나"라고 말했다.
10기 양형위는 지난 12일 이동원 전 대법관을 신임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 구성을 마친 상태로 오는 6월 23일 전체회의에서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군 선정에 나선다. 지난 9기 양형위의 경우 13년 만에 사기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스토킹 및 동물학대 범죄 처벌을 위한 새로운 양형기준을 설정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가해자들이 반성없이 법원에 공탁할 경우 이를 감형 사유로 삼고 있다는 지적에 이를 손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10기 양형위가 살인·강도와 같은 논의가 복잡한 사안이나 중대재해,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법인 대상 양형기준 설정·수정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상임위원은 이날 "실질적으로 첫 번째 회의에서 대상 범죄군을 확정짓는 경우가 많다. 모든 경우의 수가 열려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 중으로 일반인 역시 양형위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보낼 수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