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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이사장 “흡연-암 인과관계, 간과하면 안돼…국민적 관심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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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5. 05. 22. 19:31

서울고등법원서 담배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
건보공단, 건강보험 재정 보호 필요성 강조
변론 전 기자회견서 "중독성에 제조사 책임져야"
'담배소송' 항소심 최종변론 앞두고 질문에 답하...<YONHAP NO-5647>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건보공단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담배소송 항소심 최후 변론에 직접 참여해 담배 제조사에 암 발생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22일 건보공단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담배소송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의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단은 2014년 4월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담배소송을 시작했다. 533억원은 30년·20갑년 이상 흡연한 뒤 폐암,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다.

이날 변론에서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 이익을 챙긴 사실을 지적했으며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또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엄격히 선별했기에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 국민들의 보험료가 주요 재원인 건강보험 재정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담배로 인해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질병이 발생, 그에 대한 요양급여가 실시돼 원고에게 실제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된 것은 법익침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전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소송당사자로 이날 변론에 참여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학계의 수많은 의견과 국민 등 각계각층의 진심 어린 호소를 더 이상 재판부가 간과해서는 안 되며,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나라의 흡연피해자 현실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진술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이 싸움은 결코 공단만의 싸움이 아니며,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기 위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변론에 앞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도 담배의 중독성에 따른 피해를 언급하며 제조사에 대해 그 책임을 묻기도 했다.

그는 "환자들이 수술을 앞두고도 담배를 피우는 건 결국 중독성 때문"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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