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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재판’ 오후부터 공개…檢·변호인 설전에 “재판부가 제일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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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05. 23. 13:52

오후 구삼회 준장 증인신문부터 공개…재판 두달 만
法 "소속기관 비공개 전제로 승낙해 증신 비공개한 것"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공개-30
지귀연 부장판사/사진공동취재단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들의 재판이 약 두 달 만에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오전 재판에선 재판 공개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합동참모본부와 국군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안전보장을 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분간 비공개 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 측은 "애초부터 분명 비공개 재판을 신청한 것은 검찰이고, 저희는 공개를 요청했다. 혜택을 본 게 없는데 피고인에 의해 비공개가 됐다는 건 적반하장"이라며 "이제 와서 (비공개 재판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모욕의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동안은 공개재판 원칙상 국가안전보장이 필요한 경우에 따라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것이고 그 기준은 처음부터 바뀐 적이 없다"며 "공판 과정을 변호인들이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논란도 있고, 사실 제일 억울한 건 재판부"라며 "증인신문 공개 여부와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147조에 '공무상·직무상 비밀 관련해선 해당 기관 승낙이 있어야만 증인 자격을 갖는다'고 쓰여 있다. 지금까지는 나온 증인들의 소속 기관이 비공개를 전제로 승낙했다. 따라서 해당 조항에 따라 증언의 증거능력을 살리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법조인들조차도 왜 비공개하냐는 말이 많아서 기준 자체에 대해 엄청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부 언론에서 '어떻게 깜깜이 재판을 하냐'고 하는데 안전하게 하는 거지, 지금까지 증인신문 외의 재판 절차에 대해 비공개한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에 이날 오전 반대신문이 예정된 증인 신모씨까지는 비공개 재판을 유지한 뒤 오후 3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증인신문부터는 공개로 전환키로 했다.

이날 방청석에 있던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모든 내란죄 재판을 감시하고 있는데 이 재판부에서만 6차례 비공개 결정이 이뤄졌다. 시민단체 여러 곳에서 우려를 표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가급적 재판 공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는데 오늘마저 비공개 재판 결정 내리는 건 공정 재판 하지 않겠다고 자인하는 걸로 보인다"며 "형사합의25부 재판관 전원이 법관의 양심에 따라 모든 내란 재판에서 스스로 회피할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등 군 수뇌부들의 재판은 지난 3월 27일부터 이날까지 총 6차례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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