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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정거래법 위반’ 대방건설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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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기자

승인 : 2025. 05. 26. 15:08

'벌떼 입찰' 관련 다수 계열사 동원
‘이재명 당대표 영장실질심사’ 하루 앞둔 서울...<YONHAP NO-349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아 가족 계열사에 전매한 혐의를 받는 구교윤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구 회장은 대방건설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동원해 공공택지를 전매하고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회장이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와 함께 운영 계열사인 대방산업개발 등에 약 5년간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해 상당한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것이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개발호재가 예상된 지역으로 파악된다. 대방산업개발 등은 개발 사업으로 매출 약 1조6000억원, 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하고,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228위에서 2024년 77위로 상승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찬우 대표와 대방건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에 각각 120억원과 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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