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범죄수익 일부 北에 상납"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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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총책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중국에서 외화벌이 사업에 동원된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313총국 및 정찰총국 소속 해커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북한 해커를 통해 제작한 불법 도박사이트 16개(도메인 71개)를 국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대포계좌를 통해 도박사이트 유지보수비와 게임머니 수수료 등으로 최소 12억8355만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조직이 범행에 사용된 대포계좌로 송금된 불법 수익이 3년 5개월간 약 235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30% 상당은 북한 해커에게 전달돼 북한 정권에 상납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확인됐다. A씨는 북한 해커 2명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2023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 사이 총 1181회에 걸쳐 연락을 나누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하는 등 불법수익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의 사이버테러 위험을 가중시키는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