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 ‘지하공간 통합지도’에도 반영…2029년까지 고도화
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체계 및 인력·장비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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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일부 소규모 굴착 공사 진행시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하지 않았던 관행도 바꾼다. 모든 굴착 공사에서 착공·공사 시점에 맞춰 단계별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지하 안전 관리 신뢰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지하 안전 평가 전문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부실 업체를 퇴출하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 기준 마련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국토부는 올해 3월 서울 강동구 명일동, 4월 경기 광명시 일직동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867건에 달하고,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면적 9㎡·깊이 2m 이상의 대형사고 비중도 전체 6.6%(57건)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이다.
특히 대형 사고가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어 굴착공사장에 특화된 지하 안전관리 강화 체계 마련에 나섰다. 조사 결과 굴착공사장 별도 관리 점검 및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국토부는 굴착 공사 특화 예방 방안을 구상했다.
우선 이달 개정된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구축된 국토부 직권 현장 조사 권한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관리에 돌입한다. 현재 지자체 요청이 있을 경우에 특별점검 등을 진행하는 것을 개선해 국토안전관리원의 협조를 바탕으로 자체 지반 탐사에 나서는 것이다. △지반 탐사 인력 및 장비(지표투과레이더·GPR) 확충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의 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 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층의 종류 등 지반정보 등을 공개하는 '지하공간 통합지도'도 개선한다. △지반침하 사고 이력 △공동(지하 빈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 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 가능토록 관리할 계획이다.
지반 침하 사고 이후 관리 체계 정비에도 힘쓴다.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지반 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대국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지반침하사고 정보(발생일·위치·규모·피해상황·복구현황 등)를 지하안전 정보시스템(JIS)에 공개하고 있다. 다음 달부터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GPR 탐사 구간 △탐사 결과 △공동 발견 △복구 현황 등을 추가로 공개한다.
국토부 건설안전과 관계자는 "향후 지자체와 지하 안전 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굴착공사 안전관리 체계도 단계별로 세밀히 살펴본다. 착공 전 단계에서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 안전 평가를 분할 발주하도록 한다. 연약지반의 소규모 지하 안전 평가 대상(굴착 깊이 10~20m)도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 및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 후 지하 안전 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인다.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 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한다.
지하 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하 안전 평가 전문 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한다.
김태병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안전관리 강화 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