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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사협의회 안건 없어도 정기개최 안 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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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5. 27. 16:11

인천일보 전 대표, 5차례 정기회의 안 열었다가 '벌금형'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대법원/박성일 기자
전직 언론사 대표가 정기 노사협의회를 제때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으나 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총 5차례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지 몰랐고 실무자가 잘못 보고해 착각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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