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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환 전 인천일보 대표이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9년 12월부터 3년간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으나 3개월마다 열리는 정기회의를 총 5차례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대표는 법정에서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는지 몰랐고 실무자가 잘못 보고해 착각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김 전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근로자참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