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10만원 처분 오손처리 후 형사재판 넘겨
法 "이중처벌 안돼, 범칙금 납부 확정판결 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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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6월 새벽 경기 오산시 한 음식점 안에서 "술에 취해 전동휠을 운전한 사람이 가게에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없이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범칙금 처분을 받아 10만원을 납부했는데, 담당 경찰관은 전동휠이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함에도 '개인형 이동장치'로 잘못 판단했다며 이를 오손(汚損)처리하고 사건을 형사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A씨를 기소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며 면소(免訴)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164조3항은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 행위에 대해 다시 벌을 받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라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통고처분의 대상인 범칙 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한바, 범칙금 납부는 확정판결에 준하는 효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범칙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착오로 범칙금이 납부되더라도 법률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 측 주장을 뒷받침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오히려 수사기관이 범칙 행위로 판단함에 따라 이루어진 범칙금 통고처분 및 납부의 효력은 공소사실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역시 "형사소송법 326조1호는 확정판결이 있는 때를 면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칙금이 납부된 범칙 행위와 동일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경우 판결로써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라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