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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교제살인’ 20대男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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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수 기자

승인 : 2025. 05. 30. 12:01

이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
"전형적 교제살인"…檢, 무기징역 구형
法 "엄벌 필요…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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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박성일 기자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3)에게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광진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수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중학교 선후배 사이로 지난해 2월 교제를 시작했다. 김씨는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A씨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를 요구하거나, 타인과 만남을 통제하려고 하는 등 과도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나친 간섭에 A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김씨는 "헤어질 바에 차라리 죽겠다"고 협박했고, 사건 당일엔 말다툼 도중 격분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하는 등 전형적인 교제 살인 패턴을 나타냈다.

검찰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살아있음에도 구호 조처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 엄히 처벌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김씨가 상당 시간 지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유족 또한 김씨와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1심의 징역 20년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징역 15~30년) 범위 내에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김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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