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모든 금융기관 대상 순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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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외국인이 각종 금융거래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외국인이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 정보를 법무부 보유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판단해주는 것을 일컫는다.
법무부는 국내 장기 체류 외국인이 외국인등록증만으로 스마트폰 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3년 9월부터 1금융권을 대상으로 이같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는 올해 1월부터 2금융권 내 희망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결과, 이달부터 7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6월 이후에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5월 현재 1금융권 13개, 2금융권 7개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체류 외국인의 금융 생활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